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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구속' 이명박, 손 흔들며 호송차 탑승…동부구치소로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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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 이보라 기자]

머니투데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the L]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23일 새벽 검찰의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됐다. 호송차에 타기 전 측근들과 악수를 나누고 손을 흔들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 검찰 수사관들을 이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보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22일 밤 11시54분쯤 K9, K5 차량과 승합차 한대를 타고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도착했다. 이어 신 부장과 송 부장이 이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곧장 자택에 들어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속속 집결했던 측근 20여명은 자택에서 나와 이 전 대통령이 탈 차량 옆에 일렬로 늘어섰다. 검은 외투와 정장 차림을 한 이 전 대통령은 23일 자정 직후 자택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조해진 전 의원 등 측근들과 악수를 나눈 뒤 손을 흔들고 빠르게 차량에 탑승했다. 차량은 즉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출발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밤 11시6분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4번째다. 지난해 3월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함께 1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동부구치소 독방에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될 독거실은 전직 대통령의 신분 등을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독거실과 비슷한 약 11㎡(3.3평) 규모로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통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지만 서울구치소에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점,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공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수감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장소를 서울동부구치소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14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페이스북에 친필로 쓴 입장문에서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며 글을 마쳤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하루종일 자택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평소보다 많은 경력 약 50여명을 배치하며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찬성하는 소수의 시민들이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는 측근들이 속속 집결했다. 김효재 전 정무수석과 김황식 전 총리를 비롯해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백용호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장제원 한국당 의원, 조 전 의원 등이 모였다.

검찰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이영민 ,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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