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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서울대 학생들 "갑질 교수 징계 지연…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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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교수 복귀 반대 촉구하는 서울대 학생모임'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서울대 총학생회는 19일 대학 본부를 향해 "H교수를 즉각 파면하고 늑장 징계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갑질과 성폭력을 행한 H교수의 인권센터 권고가 나온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대학 본부는 H교수에 대한 징계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정관상 징계규정은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서울대 직원징계규정'에 의거해 이뤄진다. 이에 따르면 징계는 본부로 넘어간 후 최대 3개월 내 결과가 나와야 한다.

총학생회는 "지난 8월에 시작한 징계절차가 7개월이 지났지만, 본부는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기한을 연장했다"며 "지난해 11월 기한 연장의 이유를 묻는 총학생회의 공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껏 본부가 보여준 태도는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무시하고 징계를 지연시켜 대학교의 권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라며 "H교수의 징계가 하루 더 늦춰질 때마다 학생들은 인권 침해의 위협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H교수는 대학원 지도 학생, 학부생, 동료 교수, 학과 조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언과 성추행을 일삼아 지난해 3월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H교수는 또 "쓰레기다" "정신이 썩었다" 등 지도 대학생 및 직원 동료 교수에 대한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도 대학원생들에게 수차례 자택 청소를 시키고 옷 수선, 자동차 운전, 핸드폰 개통 등을 강요하는 등 사적으로 업무를 지시했을 뿐 아니라 제자들의 연구비를 수차례 횡령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권센터는 3개월여 동안 조사 후 H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H교수에 대한 징계를 확정해야 한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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