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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총알'로 큰 거 1장 달라" 교제비 챙긴 변호사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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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에 접근해 1천만원 받아…대법 "법률사무 안 해 수임료 아냐"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고소인에게 접근해 담당 검사에게 잘 말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4)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7월 소속 로펌에 고소 사건을 맡긴 김모씨에게 담당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고소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상태였는데, 이씨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내세우며 "일을 처리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 큰 거 1장이 필요하다"고 접근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정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였다면 법률사무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검찰 계장과 통화한 것 외에는 어떤 법률사무를 진행한 바 없다"며 수임료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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