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가짜영수증 내밀며 소비자 속인 홈쇼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거의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지금 30만원대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백화점 영수증에 적힌 판매가격 59만8000원을 클로즈업하고, 그 옆에는 홈쇼핑 판매가격 41만8000원을 계속 띄워둔다. 쇼호스트는 "백화점 대비 약 20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시청자의 소비심리를 자극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송에서 홈쇼핑 업체들이 근거로 보여줬던 백화점 영수증이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달 열릴 전체회의에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3개 업체는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게 보여주고 저렴한 가격을 계속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영수증은 제조업체가 홈쇼핑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각 업체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