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같은 방송에서 홈쇼핑 업체들이 근거로 보여줬던 백화점 영수증이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달 열릴 전체회의에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3개 업체는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게 보여주고 저렴한 가격을 계속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영수증은 제조업체가 홈쇼핑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각 업체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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