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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한국GM, 인천·경남에 외국인투자지역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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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이 이번 주 중으로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각각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GM은 이번주 인천시와 경남도 외투지역 담당 실무자에게 각각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배리 엥글 GM해외사업부문(GMI)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에게 "조만간 공식적 대(對) 한국 투자계획을 제출하겠다"며 외투지역 신청 의사를 밝혔었다,

이후 산업부는 인천, 경남 등 지자체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해당 장소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한다.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달러, 연구개발(R&D) 200만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된다.

결국, 지금까지 GM이 포괄적으로 언급해온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2종 배정, 28억달러 신규투자 등 투자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출돼야만 외투지역 지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앞서 엥글 사장은 부평공장에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신차, 창원공장에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다목적차량·CUV) 신차를 배정해 한국 사업장에서 연간 50만대 생산량을 유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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