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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삼성전자 액면분할 때 사흘간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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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 기업, 매매 정지기간 사흘…"재공시 할 것"

거래소 "연내에 무정차거래도 추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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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삼성전자 액면분할을 위한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사흘로 결정됐다. 앞으로 액면분할을 하게 될 다른 기업에도 같이 적용하고, 연내에 무정지거래(주식분할 때 매매거래 정지 없이 운영) 도입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삼성전자 액면분할 관련 태스크포스(TF)는 12일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은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3매매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선 거래정지 기간 단축만 결정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날짜는 회사(삼성전자) 사정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거래정지 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였다.

거래소는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매매거래 정지 기간 단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교부 전·교부 후 상장 절차를 분리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변경상장 절차를 교부 전 상장으로 유도하고, 관련 공시내용 정정을 통해 매매거래 정지 기간 단축 운영사항을 투자자에게 안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간 발행기업이 주식업무처리 절차를 보다 충분한 일정을 잡고 진행하는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에서다. 예탁원 관계자는 "매매거래 정지에 따른 환금성(자산의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 제약 등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무정차거래(주식분할 때 매매거래 정지 없이 운영)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신규자금 조달이 없는 신주발행 때 부분의 선진시장(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무정지거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연내에 무정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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