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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팩트체크]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1위는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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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억4858만원' 한도액 초과 1위, 초과분 제외시 '2억9999만원' 김학용 1위

머니투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지난해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원금 통계를 발표했다. 각 언론사는 해당 통계를 중심으로 정당별 후원금과 의원별 후원금을 비교한 기사를 내놓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4858만원으로 1위에 올랐다는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는 3억원이다. 이에 박 의원은 공식적으로 '한도를 초과한' 1위가 된다. 박 의원을 포함해 모금 한도 3억원을 넘긴 국회의원은 모두 29명이다.

[검증 대상]



◇'모금액 1위' 사실은…=정치자금법 제12조에 따라 국회의원·국회의원 후보자 및 당대표 경선 후보자 등의 후원회는 각각 1억5000만원의 한도액을 가진다. 다만 동법 제13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지난해엔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3억원이 한도다.

따라서 3억 한도를 채운 29명의 의원이 공동 1위다. 한도액 초과자를 제외하면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억9999만원으로 가장 많다.





◇모금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모금액 한도 초과 시 다음 3가지 경우로 처리된다. △기부자에게 반환 △연락처 확인 등이 어려워 반환이 어려운 경우 해당 후원금 국고 귀속 처리 △신용카드나 전자결제시스템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모금액 초과시 후원금 한도의 20% 이내로 다음해 후원금으로 이월 등 3가지 경우다.

어떤 이유에 따라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반환 방법이 다르다. 후원금은 각 후원회에서 관리를 하지만 매일 후원금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다. 중선관위는 결제시스템을 확인하는 등의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금 한도 초과시 가해지는 벌금이나 기타 처벌 규정은 없나=정치후원금이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반환을 거부하거나 법에 나오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하거나, 받으면 처벌하는 규정(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이 존재한다.

◇이월된 후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누가 사용하나=이자의 경우 모금액에는 해당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의 모금 한도와는 무관하다. 중선관위는 후원회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경우 △후원회 운영 인건비 △홍보비 △모금경비 등으로 후원회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자는 '그밖의 수입'(후원금 외 별도)로 분류해 후원회에서 관리한다. 각 의원실 후원회는 각각 후원금을 관리할 계좌, 은행 등을 결정한다.

이건희 , 김희량 인턴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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