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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무단횡단 적발에 욕설…인천 구의원 경찰에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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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 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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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무단횡단을 적발한 경찰과 시비가 붙어 결국 고소를 당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해당서 소속 간석지구대 B순경(31)이 인천 남동구의회 A의원을 상대로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저녁 7시10분쯤 남동구의회 A의원이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소속 B(31) 순경에게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의원은 "소변이 급해 어쩔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B순경은 원칙대로 무단횡단 위반 범칙금 2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이 항의하며 말다툼이 벌어졌다. B순경은 A의원이 자신에게 화를 내고 욕설로 모욕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이에 대해 "옆에 있던 지인이 생리적인 현상에 지나친 처사라며 욕을 뱉었지만 나는 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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