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4 (월)

교육감협, 부교육감 인사권 요구키로…'코드인사' 우려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5일 3월 총회서 심의안건에 올려…조희연 제안

"자기사람 심기·만들기 위한 정치적 요구" 비판도

뉴스1

시·도교육감들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1월 총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한 포즈를 하고 있다. /뉴스1 DB© News1 장수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감 인사권을 강화해 제대로 된 교육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투표로 뽑힌 교육감이 보은·코드인사로 인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2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오는 15~16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2018년 3월 총회에서 '부교육감 임명·제청권 이양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를 심의안건에 올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를 제안하고 16개 시도교육감이 모두 안건상정에 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전문직공무원) 가운데 부교육감 후보를 추천하는 권한만 있다. 임명·제청 권한은 정부에 있다. 교육부장관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장관이 제청권이 있는 만큼 교육부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다. 12일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18명의 부교육감(경기는 부교육감 2명) 가운데 17명이 교육부 출신인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다. 이석길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만 장학관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약속한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려면 교육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육감이 인사 등에서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부교육감의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해 실질적 교육자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이 교육감에게 이양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관련 법이 교육부 소관법률이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공식적으로 정부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부교육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원활한 소통과 업무추진을 위해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바람직한 대안도 없이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달라는 것은 자기 사람을 심거나 자기 사람을 만들려는 정치적인 요구"라며 비판했다.
kjh7@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