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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하청업체 기술 경쟁사에 넘긴 HD한국조선해양…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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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단가 낮출 목적으로 핵심 기술 넘긴 혐의

기술자료 요구하고 넘긴 임직원 3명도 재판행

1·2심 벌금형…"정당화될 수 없는 하도급법 위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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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중소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A씨, B씨, C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무죄,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중소 하청업청인 삼영기계에 품질관리를 이유로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피스톤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넘겨 받은 자료를 경쟁사인 다른 하청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직원 A씨와 B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삼영기계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C씨는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00년대 초반 엔진에 쓰이는 필수 부품 피스톤을 삼영기계와 협력해 국산화하고 독점으로 부품을 공급받았다.

이후 2014년 조선 경기 부진으로 경영 위기 상황을 맞이하자 납품업체를 이원화해 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삼영기계에게 기술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료에는 삼영기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정 순서, 공정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원화 과정을 삼영기계에 알리지 않았다. 2016년 5월 이원화가 끝나자 삼영기계에 단가를 인하하라고 압박해 약 11%를 낮췄다. 이원화 완료 이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삼영기계와 거래를 끊었다.

삼영기계는 2017년 "HD한국조선해양이 피스톤 제작 기술을 탈취해갔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기술유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HD한국조선해양과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사건이 알려진 직후 조사에 나서 지난 2020년 7월 HD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9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재판에서 삼영기계로 받은 자료들이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품질검증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해당 자료를 요구했다"고 했다.

1심은 삼영기계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들이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에 비춰 볼 때 기술자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HD한국조선해양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임직원 A씨, B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는 품질관리를 이유로 외부 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해왔고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공받아 관리해왔는데, 이러한 행위는 품질관리 명목으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하도급법령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HD한국조선해양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무죄, C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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