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에 소재한 수출입기업들은 세관에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납부계획서를 내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해 낼 수 있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기업은 피해 구제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해주고 업체가 희망한다면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서류 절차 없이 환급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세금 체납을 했더라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주고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도 유예해준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한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군산 및 통영 소재 위기산업 피해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을 마련했다”며 “특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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