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단독]대법관 출신의 상고심 수임 67% 증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전관 변호사 40명 사건 전수조사…상위 7명이 69% 수임

“2016년 법조비리 정운호 게이트 때 줄었다가 1년 만에 다시 급증”

경향신문

지난해 대법원이 선고한 상고심 사건 중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440건을 수임해 전년도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016년 대형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은 주심에서 배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11일 경향신문이 지난해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변호사로 개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40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사건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40건(여러 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 관여한 경우는 중복 계산)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016년 조사했던 263건보다 177건 늘어난 것이다.

수임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손지열 전 대법관(김앤장 법률사무소)으로 67건이었다. 이어 박일환 전 대법관(58건·법무법인 바른), 이홍훈 전 대법관(40건·법무법인 화우), 신영철 전 대법관(38건·법무법인 광장), 안대희 전 대법관(36건·법무법인 평안), 김지형 전 대법관(33건·법무법인 지평), 김능환 전 대법관(31건·법무법인 율촌) 등의 순이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중 대법원 사건 최다 수임자의 수임 건수는 2012년 84건, 2013년 96건, 2014년 53건, 2015년 74건 등이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로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지면서 30건으로 급감했지만 1년 만에 원상회복된 것이다.

하창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자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상고심 사건 수임을 다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관예우를 방지하겠다며 대법원이 발표한 대책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조사 결과 CJ CGV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의 경우 신영철 전 대법관이 CJ CGV 측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사건의 주심은 권순일 대법관이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월부터 대법관 임기를 시작한 권 대법관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한 신 전 대법관과 근무시기가 일부 겹치는데도 주심으로 배당된 것이다. 신 전 대법관과 권 대법관은 같은 대전고·서울대 법대 출신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CJ CGV 측 승소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사와 올해 시무식사 등에서 전관예우 근절을 중요한 사법개혁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내역과 연고 관계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법조계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대법원은 아직까지 이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이혜리·박광연 기자 lh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