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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단독]검사장 ‘특혜’ 폐지안, 이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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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개혁위 “직급이나 차관급 예우 없애는 방향”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 44명(검찰총장 제외)의 ‘특혜’를 폐지하는 방안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산하 민간 위원회에서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11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와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에 따르면 두 위원회는 관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등의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없애는 방안을 올 초부터 각각 논의 중으로, 이르면 이달 중 권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그동안 다른 행정부처는 보통 차관을 1~2명씩 두고 있는 데 비해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은 차관급 검사장이 지나치게 많고, 검사장에게 지급되는 차량 등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장실 및 관사 면적 등에서도 검사장에게 특혜가 있는지 법무부에 현황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다.

특혜 폐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직급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는 안과 검사장 직급은 유지하되 차관급 예우를 전면 폐지하는 안이다.

한 검찰개혁위원은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만 존재한다”며 “검찰 스스로 권위를 내리고 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검사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법무·검찰개혁위원은 “검사장을 크게 줄이면 전체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들도 직급 자체보다는 과잉의전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므로 차관급 예우만 손보면 된다”고 했다.

검찰개혁위 일부 위원은 검사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양성된 법관의 경우 차관급 수가 훨씬 많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은 1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행정부의 외청인 검찰을 사법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따른다.

“눈에 보이는 혜택보다 보이지 않는 위세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정부부처에서 차관급이 나올 때 법무부는 검사장인 검찰국장이 나가는 식으로 공직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돼 온 우대가 사라져야 특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대연·유희곤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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