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한 8개사는 대일에너지(주) 동방산업(주)(2010년 들러리로만 참여) (주)동해 (자)두원에너지 (주)영동가스산업 (주)우리종합가스 (자)정우에너지 등이다.
특히 4개 입찰지역별 낙찰사의 경우, 강릉은 대일에너지(주)가, 원주는 (자)정우에너지가 각각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인제는 (자)두원에너지ㆍ(주)동해ㆍ(주)영동가스산업 중 하나의 업체가, 춘천은 (자)두원에너지ㆍ(주)우리종합가스 중 하나의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어 동방산업(주)를 제외한 6개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했다.
이들 7개사는 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간 가격경쟁 결과 가격이 하락(평균 낙찰율: 84.5%)하자 가격하락을 막고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한 것이다.
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하여,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여 낙찰(들러리사는 99%이상으로 투찰)받거나 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 했다.
이 밖에도 (자)두원에너지 등 7개사는 지난 2014년 4월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실시된 1개 입찰(계약금액: 약 60억 원)에서 7개사 중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지난 2014년 입찰결과, (자)두원에너지가 낙찰받았으며 이들 7개사는 2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공급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하였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총 5,902백만 원을 부과하고, 대일에너지(주) 등 6개사는 검찰에 고발키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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