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심상정까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부적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野3당, 헌법개정소위에서 반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야(野) 3당 모두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헌정특위 헌법개정소위 비공개회의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민주평화당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월 중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를 6·13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에 부치겠다는 청와대의 계획은 쉽지 않게 됐다.

이날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소위에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안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국회에 와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라고 했다. 안 의원은 "그것(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직 그만두겠다"고도 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또 여당도 발의했는데 이 내용이 다르면 웃기는 거고 같으면 따로 발의할 이유도 없다"며 "대통령은 개헌에서 운전자 하시지 마시고 촉진자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시는 순간 개헌은 물 건너간다고 본다"며 "현실적으로 개헌이 되려면 여당이 야당하고 합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헌법개정소위에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은 한 명도 없지만 조배숙 대표는 같은 날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 중인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과 만나 "개헌 문제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했었다.

이 같은 야당 지적에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논의는 진척을 안 시키고 청와대에다가 (발의를) 하지 말라는 건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뜻"(김경협 의원)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발의권이 있다"(김종민 의원)고 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오는 13일 전후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윤형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