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文대통령 `군산 특단대책` 주문…고용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GM-산은 샅바싸움 예고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군산 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군산지역 고용상황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정부부처가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행정·재정·금융 지원 등을 하는 제도다.

먼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지원받게 된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노동자에 대해 6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급여도 지급된다.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전직 및 창업지원, 실업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도 지원된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2009년 평택(쌍용차 법정관리), 2014년 경남 통영(중소형 조선사 폐업)에 이어 세 번째 대상이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당장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해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1월 말 기준으로 군산시는 이 같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분석이다. 아직까지는 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2월 수치도 1월 말과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에서는 군산시를 당장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힘든 셈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고용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긴박한 사태가 예정돼 있을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식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핵심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때 지정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및 근로자에게 단기 경영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 세제, 실직자 고용유지 및 재취업, 사업장 사업다각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이 이뤄진다.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손일선 기자 / 강계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