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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다스수사팀, 다스 경영진·회사 차원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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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다스 회장 소유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 용처 추가 확인

"정호영 전 특검 특수직무유기 혐의 증거없다" 무혐의 처분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이욱재 기자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다스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다스 경영진과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했다.

다스 본사와 영포빌딩 등을 압수수색한 수사팀은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주를 입증하는데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다량 확보했다.

19일 수사팀 관계자는 “다스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경리 직원의 횡령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 등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사를 하면서 비자금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다스 경영진 등이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팀은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비자금 120억원을 경영진 몰래 조성해 별도로 횡령했으며, 이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성된 비자금이 세탁된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 중이고 만약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이라며 “(비자금은)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을 돕던 경리직원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다스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정 전 특검이 2008년 수사 당시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 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의 이 같은 판단은 다스에서 탈세를 통해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니라 조씨의 개인 횡령이라고 결론 내린 특검팀의 수사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검 수사 당시에도 다스에서 조성한 120억원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수사팀의 결론도 이와 동일하므로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팀 중 일부 검사들은 오는 22일부터 다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에 합류해 다스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하거나 경영진이 별도로 형성한 비자금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스의 비자금을 파헤쳤던 수사팀이 다스가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에서 140억 반환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첨수1부에 합류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규명의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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