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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최순실 1심 판결 불복 항소…항소심 법리 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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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무죄부분 사실오인·양형부당"

안종범'사실오인'·신동빈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 씨.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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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비선실세' 최씨의 혐의를 놓고 2심에서도 법리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의 무죄부분과 관련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 대해서는 무죄 부분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은 선고 다음 날인 14일 각각 자신들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씨 측은 유죄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20년이라는 형량에 대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진료' 김영재·박채윤 부부에게 받은 뇌물이 유죄로 인정된 판결 등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인 징역 6년을 그대로 선고한 점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 측은 롯데가 최씨에게 건넨 70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한 1심의 판단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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