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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충남도]“충남인권조례 지켜야”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인권조례 폐지 재의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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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전충남목회장정의평화협의회는 19일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수구적 기독교계 인사들의 잘못된 여론몰이로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황당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가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연일 환영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지역 기독교계 목회자들이 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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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인권조례를 통해 이 땅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좀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도민 인권을 신장한 충남도와 담당자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충남도의회의 정당별 의석수는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당시 자유한국당 26석, 더불어민주당 12석, 국민의당 2석이었다.

충남도는 충남도의회에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과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 주도로 제정됐다.

충남도는 2014년 10월 충남인권조례 제8조(인권선언 이행)에 근거해 ‘충남도민인권선언’을 선포했다.

하지만 충남기독교총연합은 인권선언문의 제1조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를 문제 삼으며 조례 폐지운동을 벌였다.

일부 문구가 동성결혼 옹호 및 일부일처제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인권조례로 도민 간 갈등이 일고 있다”며 조례 폐지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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