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부 주택상가에서 가로수가 햇빛을 차단하고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임의로 가지를 자르거나 이물질이 섞인 급수작업으로 고사되는 사례가 있어 가로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로수를 임의로 고사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중한 자산인 가로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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