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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제주 가축분뇨 불법배출지역 “지하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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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관정 14곳 중 9곳 오염, 가축분뇨 묻은 지하 암반도 확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정화 안 돼 자연정화에 상당 시간 소요”



한겨레

제주도가 최근 상명리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하류지역 지표면에서 깊이 21m를 파고 꺼낸 암석에도 가축분뇨가 묻은 흔적이 나타났다.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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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가축분뇨를 몰래 버렸다가 적발된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인근 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9일 상명리 가축분뇨 불법배출에 따른 인근 지역 지하수 오염실태 조사 결과 및 오염도가 높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양수 및 배출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상명리 지역 농업용 지하수 관정 13곳과 공업용 지하수 관정 1곳 등 모두 14곳을 대상으로 비가 내리기 전후의 수실 시료 430건(관정별 14~38건)을 수질 분석한 결과 9곳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하수 환경기준(10㎎ 이하/ℓ)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관정은 수질시료 채수 시점에 따라 수질변화가 매우 크고 질산성 질소 농도가 생활용수 수질 기준(20㎎ 이하/ℓ)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체로 비가 내린 직후에 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오염물질이 땅속에 있다가 비가 오면 지하로 들어가 지하수와 섞이면서 오염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한 관정의 경우 비가 온 직후에는 ℓ당 39.9㎎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12.7㎎, 평균값 28.6㎎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관정은 비가 온 직후 38.4㎎까지 치솟았다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9.4㎎으로 내려가 평균값 12.3㎎을 보이기도 했다.

도는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2개 관정에 대한 양수 및 배출시험을 한 결과 양수 초기에는 생활용수 수질 기준(20㎎ 이하/ℓ)을 초과하던 질산성 질소 농도가 양수·배출을 지속함에 따라 점차 낮아져 ℓ당 12㎎ 수준까지 수질이 개선됐지만, 양수·배출을 중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재개하면 초기 배출수의 오염 농도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가축분뇨 배출지에서 아래쪽으로 200여m 떨어진 지점의 지표면에서 깊이 21m를 뚫고 확인한 결과 가축분뇨의 유입흔적이 확인돼 가축분뇨의 유출범위가 광범위할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지표면에 쌓인 가축분뇨가 비가 내리면 빗물과 함께 투수성이 있는 지층이나 지하수 관정에 설치된 파이프 외벽을 따라 지하수로 흘러들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토양을 걷어내는 방법으로 지하수 수질의 회복이 가능하지만, 제주도는 대부분 암반으로 돼 있어 자연정화 방법밖에 없다. 자연정화에 따른 수질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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