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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성남시, 취약계층 급여예산 917억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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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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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국제뉴스) 김국희 기자 = 성남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을 올해 91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31억원보다 86억원(10%) 많은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건별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1.16% 인상돼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도 늘 것을 예상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2만942명(1만4770가구)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사업 대상자가 올해 2만3121명(1만6306가구)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의 맞춤형 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위소득'은 전국에 100가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정중앙인 50번째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올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7만2105원, 2인 가구 284만7097원, 3인 가구 368만3150원, 4인 가구 451만9202원, 5인 가구 535만5254원, 6인 가구 619만1307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인정액 50만1632원(중위소득 30%) 이하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는 월소득인정액 49만879원 이하에 생계비를 차등 지급했다.

또 1인 가구가 월소득인정액 71만9005원(중위소득 43%) 이하면 임차료나 집수리비 등의 주거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월소득인정액 83만6053원(중위소득 50%) 이하면 교과서비 등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 아들ㆍ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성남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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