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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철성 경찰청장 "경찰대, 끼리끼리 문화 지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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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은 15일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 방안에서 경찰의 영장청구권 보장이 빠진 것과 관련,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청구권은 개헌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어제 나온 내용들이 입법화와 법제화를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추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이철성 경찰청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조선DB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개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에 개헌이 있게 되면 거기에 시대정신이 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의 발언은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영장청구권은 개헌 사항이라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청와대의 권한 밖”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청장은 이번 권력 기관 개편 방안 발표에 따른 경찰 조직의 비대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시대에 맞는 틀을 국회와 국민이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를 종결해 기소·불기소 의견까지 제시하는 ‘1차적 수사권’를 갖는다.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칭)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이 청장은 “경찰의 권한이 늘어난 것보다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며 “비대화에 따른 내·외부적 통제는 물론 기구를 만들 때 구조적인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경찰대 개혁과 관련해서 “경찰이 커지는 만큼 거기에 대한 고급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경찰대 형태는 맞지 않는다. 고교를 막 졸업한사람이 군대 가지 않고 4년간 합숙하며 생활함으로써 오는 순혈주의, 기수별로 엄격한 위계질서와 ‘끼리끼리 문화’ 등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대를 존치하되, 개방해 누구나 가서 교육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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