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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기준도, 예측도, 효과도… 모두 부실한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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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빗나간 미세먼지 ‘보통’

잘못된 예측 근거로 발령

오염 기준도 WHO에 비해

두 배나 높아 유독 엄격
한국일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에 대한 출퇴근 시간 무료운행이 실시된 15일 오전 서울 도심에서 많은 시민들이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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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공공부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도입 된 건 작년 4월. 그보다 두 달 전 민간에까지 적용되는 일반 비상저감조치가 도입됐지만 발령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준을 완화해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너무 엄격해 9개월여 동안 고작 2번 발령되는데 그친데다, 효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발령 기준이 되는 미세먼지 예측조차도 보기 좋게 빗나갔다. 기준도, 효과도, 예측도 모두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너무 엄격한 비상조치 기준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 행정ㆍ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이 차량 2부제를 적용받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80개와 514개 건설현장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운영 단축에 나섰고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인 오전 6시~9시, 오후 6시~9시에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했다.

하지만 겨울철만 되면 거의 매일같이 미세먼지와 씨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1년에 대여섯 번 이런 비상조치를 시행하는 게 상징적인 측면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던 작년 1~3월에 현재의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기준을 적용해 보면 발령 요건을 충족하는 건 5차례뿐이다. 게다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일반 비상저감조치는 제도 시행이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단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비상조치 발령이 극히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가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PM2.5)가 일 평균 50㎍/㎥ 초과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25㎍/㎥를 초과할 때를 환경오염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35㎍/㎥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환경부는 “상반기 중 발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비상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에는 중국 등 국외요인이 70~80%에 달하는 데, 공공부문에 한정된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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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예보 근거로 비상저감조치

환경부가 이날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것은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등 4개 예보 권역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50~100㎍/㎥)’으로 예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까지 평균 PM2.5 농도는 서울 38㎍/㎥, 인천은 37㎍/㎥, 그리고 경기도도 47㎍/㎥로 모두 ‘보통“ 수준이었다. 특히 서울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 일부 지역은 오전 6시 PM2.5 농도가 ‘좋음(15㎍/㎥ 이하)’으로 측정되기도 했다. 잘못된 예보를 근거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졌다”며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예보가 부정확한 문제는 하루 이틀 지적된 게 아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 수행한 ‘국가 대기질 예보 정확도 향상 연구’에 따르면 현재 활용하는 미세먼지 예측 모델의 적중률은 71%, ‘나쁨’ 이상 고농도 예보를 할 때는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환경부가 사용하는 미세먼지 예측모델에 국내 관측자료를 적용하지 않아 예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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