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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국회로 넘어온 권력기관 개편…곳곳에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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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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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전격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 방안의 결론은 결국 전적으로 국회의 몫이 됐다. 권력기관 개혁 법안 대부분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8·19대 국회 때의 사개특위처럼 쟁점 법안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나는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사개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쟁점 이슈들은 사개특위 산하 소위에서부터 발목 잡힐 공산이 크다. 개별 소위가 법안을 성안하게 되는데 이때 여·야 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물론 소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을 국회법(의사일정의 변경)에 따라 전체회의로 바로 상정, 표결시키는 예외적인 방법이 있지만 이럴 경우 선진화법의 합의제 정신에 위반하는 여당의 횡포라는 비난이 거세질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소위를 통과한다 해도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사개특위 구성이 7(더불어민주당)-7(한국당)-2(국민의당)-1(정의당)로 이뤄진 만큼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을 포섭하는 것이 법률안 통과의 최대 관건이다. 소위가 성안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때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만 사개특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이관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극렬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통합을 앞두고 있어 여당에 협조할지는 의문이다.

정부·여당은 검찰 권력 분산의 핵심으로 공수처 설치를 꼽고 있다.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자는 취지다.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 들어 무려 4건이나 발의됐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모두 계류돼 있다. 정의당의 경우 이미 사개특위 위원인 노회찬 의원이 여당 안과 비슷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내는 등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이 통합 이후 보수 색채를 강화한다면 전체회의 과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대 사개특위는 입법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용두사미로 끝난 19대 사개특위와 차별되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상원'을 거쳐야 한다. 법사위가 자구심사를 이유로 사개특위가 합의한 법안을 계류시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안건들이 이미 기존 법사위에서 오래 계류된 여야 간 쟁점 법안들이니 만큼 새삼 돌파구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법사위가 120일 이내에 법안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이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사개특위 기한이 올 6월까지지만 이 시한까지 법사위에 이관만 된다면 특위 종료 이후에도 사개특위가 열려 있는 것으로 간주돼 정 위원장이 언제든 의장에게 상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법안만 경찰법·형사소송법·국정원법·국정원직원법·국회법·감사원법 등 6개 이상이다. 공수처 설치와 달리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큰 방향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해 검경 간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한다는 방향은 일치하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순서에는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등 권한 일부를 경찰에 넘겨 권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한국당은 '선 경찰 개혁, 후 수사권 조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는 여야 간 불일치가 가장 심각한 사안이다. 여당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대북·해외 정보 수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보수 야당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김태준 기자 / 윤지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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