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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뒤 11일간 베란다 방치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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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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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최태용 기자 = 생후 8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 베란다에 11일간 방치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9)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사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베란다에 방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손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렸는데 몇 시간 뒤 죽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했다.

이 지인은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은 15일 낮 12시 10분께 A씨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6년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낳아 키워왔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ooster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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