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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이천시, 지난해 이어 '수의계약 총량제'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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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경기도 이천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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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청사 전경 (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첫 도입돼 시행한 '수의계약 수주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의계약 수주총량제'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소규모공사 수의계약 체결 시 한 업체당 연간 총 계약 금액을 3억 원으로 제한하는 시책이다.

시는 공사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제도적으로 각 관서별(본청, 2직속기관, 5사업소, 14읍면동)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특정업체로의 편중현상을 방지하고, 대다수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계약행정의 공정성 강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이천관내에 등록된 건설업체(전문, 종합)는 총327개사로서 이천시는 회계연도 기간 중 소규모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담당자가 업체선정 전 시에서 운용하는 지방재정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업체의 누적 계약금액을 확인한 후 계약에 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회계과 계약팀은 매월 1회씩 전체 공사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고, 지속 지도ㆍ관리함으로써 다수업체에 계약 참여기회를 균등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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