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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고용부, 최저임금 미준수 단속 강화·명단 공개…"지나친 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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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자 명단공개 추진

3월말까지 5000개 사업장 대상 최저임금 준수여부 단속

사측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등 인상 회피 꼼수도 단속

소상공인업계 “제재가 능사는 아냐...출구전략 마련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데일리

정부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7530원)을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3월말까지 최저임금 준수여부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미준수 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15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이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도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업계에서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준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업계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력만 동원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7530원)은 전년대비 16.4%나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약대로라면 앞으로도 2년안에 최저임금은 32.8%(2470원)나 오른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담은 추진사항”이라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조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기본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명단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사실 및 고의여부 등을 모두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야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업주 명단을 전부 공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오는 29일부터 3월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업종을 포함한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단속한다. 점검 과정에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꼼수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해 충격을 완화한다지만 내년(2019년)부터는 정부지원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은 계속 올리겠다고 하는데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과연 일자리를 민간에서 계속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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