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TF 성과
구글, 해외 플랫폼사 최초 ‘금융서비스 인증’ 시행
허가·등록된 금융사 위주 광고게재
광고주들 정보 확인해 선택적 인증
국무조정실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TF’를 열고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리 효율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실무 TF에선 구글(Google)이 지난 5월부터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에도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구글이 마련한 자율규제방안은 금융기관의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만 유튜브, 크롬 등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시행한다. 절차는 9일 자정부터 확인 가능하다.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에 따르면 금융서비스(상품)를 광고하거나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는 광고 게재 전에 구글의 광고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구글은 금융서비스(상품) 광고주의 회사이름과 주소, 이메일 등 정보가 금융위원회 혹은 금감원에 허가·등록된 금융회사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광고주가 허가·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해당 금융서비스(상품)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다. 은행, 증권사 등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광고주는 금감원 정보와 비교해 인증하고 금융회사 관계사, 중개사, 제휴사는 구글의 인증이 완료된 금융회사가 대신 인증을 해준다.
비금융 광고주에 대해선 사업의 세부정보, 광고사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상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에게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한다.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광고주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역시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예컨대 자동차 금융이나 보험을 홍보하는 자동차 광고주가 해당한다. 금융 관련 교육업자처럼 금융서비스를 홍보하나 법상 인허가 등이 불필요한 자는 업종, 인허가 면제 대상 확인증 또는 면제 사유, 광고대상 사이트 링크 등을 제출하면 적정성을 심사 받는다.
최초에 인증심사 대상 광고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사업정보, 광고목적 등을 근거로 인증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광고 중단 및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단 방침이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정비해 나가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영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를 참조해 불법금융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지원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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