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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파기…"100만 원 초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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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씨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검사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접대를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사 술접대' 사건은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통해 불거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함께 현직 검사 3명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접대받은 검사 중 나 모 검사 1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른 검사 2명은 중간에 귀가해 접대받은 술값이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단 이유였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1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됩니다.

나 검사는 총비용 536만 원 중 114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술자리 중간에 합류한 전 청와대 행정관도 인당 향응 액수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나 검사의 접대 액수는 93만여 원으로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단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이 피고인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 증명되면, 이를 총 비용에서 뺀 뒤 나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에 합류한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술자리 시작 때 제공된 기본 술값 계산에선 제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새로 계산하면 나 검사 향응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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