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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117% 급증…지난달 7300여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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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적으로 6만2000명이 19만채를 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 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3386명)에 비해 117%나 증가한 것이다.

조선일보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2016년 19만9000명에서 지난해 6만2000명(31.2%)이 늘어 총 26만1000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을 포함하면 2016년 20만2000명에서 2017년 26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등록 말소자(약 2000명)을 고려하면 순증은 6만명이다.

임대주택 수는 2016년 79만채에서 2017년 19만채(24.1%) 증가해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 포함시 2016년 99만채에서 2017년 124만채가 된다.

신규 등록 건수는 연초 3000~4000명 선이었으나 정책 내용이 예고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5006건에서 11월 6159건으로 올랐다가 12월에는 또 다시 늘어나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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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월별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단위: 명).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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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형과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주소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임대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올 3월까지 완료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4월 시행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 등은 마이홈센터(☎1670-7004, www.myhome.go.kr)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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