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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단독] 문대통령 상대로 “해임 중단” 신청한 강규형 전 KBS 이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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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KBS 이사 해임 처분에 반발

“1심 선고 때까지 해임처분 집행 말라” 신청

법원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없다”



한겨레

지난해 12월23일 열린 전국언론노조 주최 KBS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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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KBS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1심 판결이 달라지지 않는 한 강 전 이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상근 목사가 KBS 이사로 계속 활동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진만)는 15일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1심 선고 때까지 이사 해임을 중단해달라”며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강 전 이사는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2015년 9월 KBS 이사로 임명됐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2월27일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327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KBS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12월29일 강 전 이사를 해임했다. 이에 강 전 이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1심 판결 때까지 해임처분을 집행하지 말아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강 전 이사는 “해임처분으로 의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됐다.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본안 청구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임처분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강 전 이사의 해임과 후임 이사의 선출에 반발한 강 전 이사와 자유한국당의 ‘1차 법적 대응’ 모두 법원의 문을 넘지 못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경아)도 지난 12일 자유한국당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보궐이사 추천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제기 자체가 소송 요건이나 형식에 맞지 않아 심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소송 요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실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강 전 이사의 가처분과 집행정지가 모두 좌절되면서 김상근 목사가 강 전 이사의 후임으로 1심 선고 때까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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