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때까지 해임처분 집행 말라” 신청
법원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없다”
지난해 12월23일 열린 전국언론노조 주최 KBS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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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KBS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1심 판결이 달라지지 않는 한 강 전 이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상근 목사가 KBS 이사로 계속 활동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진만)는 15일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1심 선고 때까지 이사 해임을 중단해달라”며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강 전 이사는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2015년 9월 KBS 이사로 임명됐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2월27일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327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KBS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12월29일 강 전 이사를 해임했다. 이에 강 전 이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1심 판결 때까지 해임처분을 집행하지 말아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강 전 이사는 “해임처분으로 의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됐다.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본안 청구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임처분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강 전 이사의 해임과 후임 이사의 선출에 반발한 강 전 이사와 자유한국당의 ‘1차 법적 대응’ 모두 법원의 문을 넘지 못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경아)도 지난 12일 자유한국당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보궐이사 추천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제기 자체가 소송 요건이나 형식에 맞지 않아 심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소송 요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실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강 전 이사의 가처분과 집행정지가 모두 좌절되면서 김상근 목사가 강 전 이사의 후임으로 1심 선고 때까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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