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대낮에 교회서 현금 훔친 30대…동종전과에 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낮에 교회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성동경찰서는 지난 8일 특가법상 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3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낮 11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한 교회 물품 보관실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합해 총 8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가방 주인인 신도들이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 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동종 전력으로 특가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8일 경기 부천의 한 PC방에서 A 씨를 붙잡아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수사 상황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A 씨는 절도를 계획하고 교회에 들어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