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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금융혁신]특화 은행·보험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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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추진방안..새로운 금융업 도전자 지원 특화 신탁업자 허용, 내달 핀테크 로드맵 마련도 [비즈니스워치] 박호식 기자 hspark@bizwatch.co.kr

금융위원회는 15일 발표된 금융혁신추진방안에서 특화된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의 경우 온라인보험사, 질병이나 간병 관련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보험사도 가능해진다.

또 능력있는 금융인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임투자사, 사모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를 위해 자본금요건 완화, 등록제 전환 등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PEF(사모펀드)가 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감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PEF의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유사한 전환우선주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지점설치 관련 증자요건을 완화해 지역서민금융 공급을 늘린다. 비금전 신탁(유언대용신탁, Pet신탁, 동산관리신탁 등)과 같은 다양한 신탁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신탁업자 설립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올해 1분기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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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이 도입된다. 또 블록체인 기술확산 등을 담은 핀테크로드맵이 다음달중 마련된다. 이와 관련 올해 은행과 보험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한번의 본인인증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인증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방안도 다음달중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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