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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인천기지 LNG 누출사고, 근무태만·감독 소홀 탓…결국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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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감사 결과, 직원들 멋대로 근무 규정 바꾸고

자리 비우고, 기계 고장도 몰라…23명 징계



한겨레

한국가스공사 안완기 사장직무대리 등 공사 직원들이 지난해 11월23일 인천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인천 액화천연가스(LNG)기지에서 일어난 누출사고를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인천 연수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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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일어난 액화천연가스(LNG) 누출사고는 근무 태만이 부른 인재였다.

15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받은 ‘인천생산기지 저장탱크 가스 누출사고 특정감사 결과 보고’를 보면, 사고는 LNG를 선박에서 저장탱크로 옮기던 가스공사 직원들이 저장탱크가 꽉 찬 사실을 모른 채 LNG를 계속 주입하다가 누출됐다.

당시 중앙조정실에서 설비를 감시해야 하는 직원 4명은 규정상 11시간을 근무해야 하지만, 임의로 순번을 정해 2시간씩 교대로 일했다. 이들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자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저장탱크의 LNG 하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액위측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액위측정장치 2개 중 1개는 이미 고장 난 상태였고 다른 1개는 하역작업 6시간 동안 4차례나 오작동했다.

하역설비 담당자도 감시업무를 소홀히 해 측정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몰랐다. 저장탱크가 가득 찰 경우 충전을 중단하는 긴급차단설비도 임의로 꺼둔 상태였다. 설비 운전을 총괄하는 1공장과 2공장 생산담당관은 각각 5시간 30분, 5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 하역작업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 기지본부장은 생산담당관이 자리를 비운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보고에서 누락했다.

결국 직원들의 근무 기장 해이와 관리·감독 소홀로 빚어진 사고였던 셈이다. 이 사고로 탱크 정밀점검과 보수 등에 27억~96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률자문 결과 직원 근무 태만을 불법행위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 감사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 정직(1~3개월) 3명, 감봉 4명, 견책 7명, 경고 9명 등 23명을 징계조처하라고 요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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