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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중소 회계법인 분할·합병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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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등록제 앞두고 이르면 이달 중 '분할' 법적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2020년 감사인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 회계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이르면 이달 중 마련될 전망이다.

감사인등록제는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1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개혁 TF는 회계법인의 분할에 대한 근거 조항을 포함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의원 발의 형태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회사인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와 달리 합병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분할에 대해서는 없어서 그간 회계업계에서는 활발한 인수합병(M&A)을 막는 장애물로 지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등록제 시행이 예고되면서 분할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분할까지 허용해야 회계법인 간 '이합집산'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 회계업계에서는 이미 인수합병이 시작됐다.

최근 중견 회계법인인 이현과 서일이 3월 합병한다고 발표하며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합병 법인 '이현서일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추대된 강성원 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 못지않은 체계화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회계법인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신한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 등 다른 회계법인들도 '몸집 키우기'에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올해 감사 시즌이 끝나면 회계법인의 합병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은 "중소 회계업계가 감사인등록제라는 문턱을 넘으려면 아무래도 합병을 통한 회계사 증원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분할에 대한 근거가 법에 포함돼 회계법인들의 합병과 대형화가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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