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12월 26일까지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정비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포장이 되지 않은 주기장 잡풀제거 등 관리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 중이다.
폐기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정비에 대한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한 무등록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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