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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무부,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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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시간 밤샘조사 마친 최경환 의원


22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보고 전망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오는 22일 예정된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표결이 23일부터 25일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로 오는 23일까지 예정돼 있는 상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이 과반수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국회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가결하게 된다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한 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하게 된다. 부결될 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이는 최 의원이 현직 의원인 관계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최 의원은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남재준(73·구속)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비용을 청와대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특활비 상납액을 늘리는데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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