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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재시도…농축수산 선물 1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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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선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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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을 재시도한다. 권익위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상의 ‘3ㆍ5ㆍ10 규정’의 상한선을 바꾼다.

이른바 ‘3ㆍ5ㆍ10 규정’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식사)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선을 뜻한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사교ㆍ의례ㆍ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식사)은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까지,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다. 다만, 결혼식 및 장례식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사비로 5만원의 현금을 냈으면 화환을 5만원짜리로 제공할 수 있다.

선물 가액은 기존의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ㆍ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일부 상향조정된다. 식사는 3만원이 유지된다.

하지만 권익위 전원위원회 위원 15명 중 다수인 외부위원 8명이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권익위 전원위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한다. 현재 공석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6명이 정부위원, 8명이 외부위원이다.

지난달 27일 청탁금지법 개정 전원위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두고 외부위원들이 반대해 개정안이 부결됐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ㆍ부정적 측면 및 경제적 효과까지 분석ㆍ평가해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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