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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성탄 특사' 추진···민생사범, 사드·세월호 시국사범, 한상기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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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부가 성탄절 특별사면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탄절 특사는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민생사범과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 사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이 주요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연장선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게 법조계 분석이다. 한 위원장은 2016년 1월 5일 구속기소돼 24일 현재 1년 10개월 20일째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하에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가 일선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검찰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용산참사 관련 집회 ▲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부에선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사면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지만 갈등 요소가 큰만큼 정부가 부담을 갖고 있는 거승로 보인다.

특사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은 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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