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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투자자 숙려제' 금감원 검사 끝나자 증권사들 "제도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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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증권사 모두에게 도움 안되는 제도" 반발…금감원 "증권사, 안착될때까지 노력해야"]

고위험 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투자자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는 ‘투자자 숙려제’에 대한 금융감독원 실태 점검결과가 각 증권사에 통보됐다. 일부 증권사들이 이 점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투자자 숙려제가 투자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숙려제'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도도 높을 가능성이 있는 파생결합증권 상품에 가입하기 전 이틀 동안 충분히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3월부터 시행됐다.

숙려제를 적용받는 상품은 ELS(주가연계증권)와 DLS(기타파생결합증권), 신탁·펀드 관련 파생결합증권인 ELT(주가연계신탁), ELF(주가연계펀드) 등이다. 일반 투자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와 투자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한 투자자들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 8~9월 사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객으로 가장한 '미스터리 쇼퍼'로 동원, 증권사들이 이 숙려제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 전담창구가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최근 이 결과가 각 증권사에 통보됐는데 많은 증권사들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몇몇 대형증권사들의 경우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증권사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를 받은 증권사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투자자 숙려제가 투자자와 증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 제도는 고령의 투자자가 증권사를 찾아와 상품을 가입하겠다고 하면 일단 숙려기간을 갖도록 돼 있다"며 "파생상품 투자자는 고령이라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아예 모를리 없는데 숙려기간으로 괜한 불편함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고령자 전담창구, 전담상담직원 등을 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볼 때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며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 직원들이 느끼는 불편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의 탁상행정으로 증권사와 투자자 모두 불편함을 느끼는 만큼 투자자 숙려제 시행 규정 등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제도 시행 규칙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고민해서 만든 것이라며 투자자 숙려제가 순기능이 있는 만큼 증권사들이 이를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최초 점검이라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 인만큼 정착될 때까지 증권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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