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건설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인가 지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PF 지연에 따른 사업불확실성 상존한 가운데 계약서 상 한도를 초과하는 조합대여금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적인 추가 대여금지급 요청에 필수적인 대여금만 지급하자 조합측이 시공사 재선정을 감행하는 등 일방적인 사업진행 후 계약해지를 통했다고 덧붙였다.
최홍기 기자 h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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