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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장사 잘 된 자영업자 月 보험료 55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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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변동 없거나 줄어든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동결 또는 감소

이달부터 자영업자 등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5546원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귀속분 소득(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소득 등)과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건물ㆍ주택ㆍ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1년간 보험료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 소득증가율(10.7%)과 2017년 재산과표 증가율(5.3%)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증감 없이 그대로 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3만 세대(36.4%)만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소득ㆍ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소득ㆍ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린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면서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ㆍ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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