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금연 구역 확대… 첫 3개월은 과태료 부과 유예
보건 당국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하지만, 업계 요청과 법 시행 초반 혼란 등을 감안해 내년 3월 2일까지는 주의 조치만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국 시·도에 조만간 공문을 돌려 이 같은 계도 기간 방침을 알릴 계획이다. 보건 당국은 앞서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때도 6개월 계도 기간을 준 바 있다.
복지부는 "당구장·스크린골프장 업주는 금연구역 스티커 등을 붙여 금연구역이란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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