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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김현주의 일상 톡톡] 수능 1주일 연기, 학생들 '멘붕'…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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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박해진 세상, 스승에 대한 존경심마저 희미해져

지난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듣거나, 손찌검까지 당하는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가해 학생에게 사과나 정학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같은 사건을 부추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되레 피해 교사가 전근을 가거나 휴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징계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같은 교권무시 행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가 존중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써야 한다는 전언입니다.

세계일보

지난 2015년 12월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린 이른바 '빗자루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장면이 담긴 휴대전화 영상 속 고등학생 2명은 수업시간 교실에서 빗자루와 손으로 기간제 교사의 머리, 팔, 등 부위를 10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자신들 중 1명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3574건, 연평균 4700건을 넘는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4775건(6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방해 4880건(20.7%) △폭행 461건(1.9%) △성희롱 459건(1.9%) △기타 2535건(10.8%) 순이다.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사례는 464건(2%)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교권침해 사례 2만3574건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폭언·욕설, 폭행에 시달리는 일이 잦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를 보면 우리 사회의 무너진 교육 현장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4월 모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A씨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던중 이를 보면서 웃고 장난치는 다른 학생 B군에게 "선생님 행동이 웃기니"라고 물었다.

그러자 B군은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고 되받아쳤고, "뭐라고 했느냐"고 재차 묻는 A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책을 집어 던졌다.

A씨는 책에 얼굴 부위를 맞았으며, 이어 교탁으로 달려온 B군에 의해 머리도 폭행당했다.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보됐다. 그는 B군의 장래를 생각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지난해 7월에는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C씨가 학교를 찾아와 보건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C씨는 사소한 오해로 인해 자녀가 소변검사 재검자에 포함된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야 결과가 정상이라는 사실을 듣게 됐다.

이에 화가 난 C씨는 '결과를 늦게 알려줬다', '검사시스템을 못 믿겠다'고 항의하면서 학교로 찾아가 보건교사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10년 전 대비 200% 이상 폭증

이 두 사례를 포함하여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572건이다. 10년 전인 2006년(179건)에 비해 200%이상 폭증했다.

교총은 "교권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조치가 들어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그러면서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교사와 학생·학부모 관계를 법으로써 제재하는 현실이 씁쓸하지만 무너진 교육 현장을 보면 어쩔 수 없다"며 "현행법은 교사를 보호할 만한 장치가 거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은 교권침해 사례가 연 4000건에 달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해 4개 시·도 교육청(대전·부산·대구·제주)에서 시범 운영하던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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