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유통하고, 더 나아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연 매출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기망해 정책지원금을 편취했다.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은 단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송치된 사건을 조세 전문 검사실에서 철저히 보강 수사해 사안의 전모를 밝혔다.”면서, “이와 연관된 금융비리까지 적발한 형사부 전문화의 모범 사례로 앞으로도 조세범죄 근절 및 금융비리 엄단에 앞장서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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