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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인천지검, 허위 세금계산서 자료상 겸한 공적 자금 대출 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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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지검 금융조세전담부는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대출사기단(5명)과 이에 가담한 바지사장 등 총 11명을 인지해 그 중 10명을 기소(4명 구속)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8개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13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유통하고, 연 매출을 부풀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창업지원자금 등 대출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다.

피고인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유통하고, 더 나아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연 매출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기망해 정책지원금을 편취했다.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은 단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송치된 사건을 조세 전문 검사실에서 철저히 보강 수사해 사안의 전모를 밝혔다.”면서, “이와 연관된 금융비리까지 적발한 형사부 전문화의 모범 사례로 앞으로도 조세범죄 근절 및 금융비리 엄단에 앞장서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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