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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수감자 접견 남용 ‘집사변호사’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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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행정 쇄신안 발표 / 잔심부름 등 불순한 목적 면회 차단/출국금지 제도도 대폭 개선키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거물급 인사들이 변호사 접견을 일종의 휴식처럼 남용하는 이른바 ‘집사변호사’ 관행이 사라진다. 수사기관이 요청만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현행 출국금지 제도도 개선된다.

법무부는 19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위원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집사변호사 문제와 관련해 “일부 수용자의 지나치게 많은 접견 실시로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금일수 147일 동안 148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78일 동안 214번,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285일 동안 294번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드러나 ‘지나친 특혜’란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수사·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불순한 목적의 접견은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순히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수용자와 외부의 연락, 또는 수용자 재산 관리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금제도 개선은 검경 등 수사기관이 요청만 하면 쉽게 출금이 이뤄져 업무상 해외출장조차 못 가게 되는 폐단을 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법무부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처럼 수사기관의 출금 요청도 실질심사를 대폭 강화해 불필요한 요청은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실질심사를 위한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출금의 세부 심사기준 및 대상 유형, 요건 등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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