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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환경부 개 사육시설 점검 엉망…미신고 분뇨 하루에 153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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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애니멀피플] 방치된 개 사육시설

한정애 의원실 8개 지자체 조사 결과

미신고 시설만 519개, 8만9천마리

“수질보전지역 위치 시설 점검 이력도 이상”



한겨레

개농장의 개들이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한 한 개농장 우리 안에 있다. 예산/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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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개 사육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고하지 않고 개를 키우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하루 153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원도, 경기도 등 8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개 도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8개 도의 개 사육시설이 2667개이고 개는 약 70만8733마리라고 발표했다. 이중 사육시설 신고기준인 60㎡를 넘어도 가축 분뇨 처리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곳이 519개, 8만9989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마리의 개가 하루에 약 1.7㎏의 분뇨를 배출하기 때문에 전체 개들의 분뇨는 약 153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에 가장 많은 118개 시설, 2만9031마리가 있었다. 전북 2만2897마리(89개), 경북 만6158마리(106개) 순서였다. 특히 미신고 시설 중 100마리 이상이 152곳으로 가장 많았다. 300마리 이상이 55곳, 500마리 이상은 37곳이었고 1000마리 이상 시설도 4곳이나 됐다.

각 지방환경청의 점검 이력은 더 큰 문제였다. 8개 도에서 받은 개 사육농장을 각 소관 지방청에 보내 점검 이력을 확인해보니 제주도 90개소, 전라남도 209개소, 전라북도 180개소, 경상남도 157개소, 경상북도 106개소, 충청남도 372개소, 충청북도 312개소, 강원도 225개소, 경기도 763개소 등 대부분이 점검에서 빠져있었다. 특히 경기도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볼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개 사육시설이 있었지만 128개 시설 중 4개소만 점검했다.

한 의원은 “문제는 미신고 시설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 사육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점검 이력을 보면 기본적으로 점검 이력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모든 축종별로 허가와 신고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환경부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박지슬 교육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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