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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공정위, '수리비 담합'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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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공정위, '수리비 담합'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리비를 담합·인상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8개 벤츠 딜러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8개 벤츠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이다.

이들은 정기점검,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같은해 5월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

이후 8개 벤츠 딜러사들은 같은해 6월에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 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입차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법위반 혐의를 인지·조사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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