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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북 ‘영공 밖 미 폭격기’ 격추?…전문가들 “원론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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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리용호 외무상 “영공 넘어서지 않아도 자위적 대응”

전문가들 “유엔총회 결산 차원”, “선제타격 억지 차원”

‘영공 밖 격추’ 자위권 인정 “가능” “불가능” 엇갈려



유엔 총회에 참석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을 떠나기에 앞서 ‘자위권 차원에서 미 전투기의 영공 밖 격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강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숙소인 뉴욕 밀레니엄힐튼 유엔플라자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경)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리 외무상은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승용차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트럼프의 선전포고에 대처해 모든 선택안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지도부의 작전 타구에 올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격추를 예고한 것이라기보다는 유엔 총회를 마무리하며 총결산 차원에서 원론적으로 짚고 넘어간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도 “최근 미국의 무력시위나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선제타격에 대한 억지 차원에서 북한이 원론적인 차원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영공 밖 폭격기 격추’가 ‘자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리 외무상이 자위권의 근거로 언급한 유엔 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다시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해도 북한의 자위권이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제법상 자위권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 ‘중대한 무력공격이 임박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법 전문가는 “이런 경우 일반적 자위권이든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예방적 또는 선제적 자위권이든 원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엔 헌장은 ‘무력공격’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 엇갈리는 해석도 나온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제법상 영공의 안팎이 꼭 무력공격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영공의 밖이든 안이든 급박성이 인정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처를 취할 때까지 자위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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